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장애(정신분열, 조현병) 2급 장애인으로 1987. 10. 20.부터 C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 그때부터 2013. 6. 4.까지 C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은 병력이 있고 평소 환청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망상과 그에 따른 행동지속,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소유의 2층 주택 건물 중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있는 1층 주거지에서, 정신장애로 인한 환청으로 불상의 여성이 나타나 시끄럽게 하며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작은방에 있는 망치로 안방 유리창을 파손한 뒤 신문 10여 장을 안방 서랍장 앞 바닥 위에 놓인 이불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주택 1층 약 17평가량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당시 위 주택 2층에는 세입자 F가 집에서 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현존하는 위 주택 1층을 수리비 11,172,5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견적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