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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2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반쪽) 1개(증 제1호), 오른손목장갑 1개(증 제2호)...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피해망상, 과대망상,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2:1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77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66세)이 피고인에게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우측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 도주하자 즉시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가위를 피해자의 등에 찔러 넣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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