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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6. 15: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정신감정서

1. 영상녹화 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소아성애증, 분열성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8세의 여자 어린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기소되어 1998. 6. 26.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자신의 성적 충동 및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②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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