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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고합115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의 병명으로 망상, 환청, 지리멸렬한 사고, 충동조절의 어려움, 난폭한 행동 등의 증상을 앓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4. 22: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5동 1605호에서,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병적사고로 인하여 그곳 베란다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불상의 발화 도구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이 아파트에 옮겨 붙기 전에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분열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증상 상태에서의 병적사고로 인해 다시 방화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락 털의 탄화흔 사진 첨부, 피의자 질병확인 및 의사소견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 출동 소방관 및 구조대의 현장 상황 확인 전화 통화)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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