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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구합1688
원인무효(교통사고 가해자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 6. 16:20경 B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승로 233 삼환아파트 앞 도로를 인천터미널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범칙금 4만 원의 납부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인정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인정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인정한 행위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선행하는 행정청의 내부행위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로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인지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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