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19230
부작위위법확인및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 중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4. 10. 10.자 신호위반을 이유로 2014. 10. 22. 피고로부터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그 중 50% 경감을 받아야 한다면서 위 통고처분 중 2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따라서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앞서 본 위법한 통고처분 및 그에 관한 분쟁으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써 피고에게 10만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청구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