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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9 2014고정2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9. 8. 8. 14:24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입금확인증,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31.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 4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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