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 3. 원고가 인천 계양구 B 소재 ‘C 사우나’에서 문신을 드러내는 등 공공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4호, 제6조에 의하여 범칙금 5만 원의 납부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범칙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설령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구 경범죄처벌법 제6조가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구 경범죄처벌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제소기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미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