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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합4300
기타(범칙금납부통고서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는 피고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위 범칙금과 관련된 사고 관련 업무 처리 기록 내용들을 삭제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이다.

우선,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즉,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그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한 소송형태를 규정하고 있어,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소 중 기록 삭제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 내지 삭제할 기록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가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소송법 제3조에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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