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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809
범칙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범칙금 납부통고의 경위

가. 원고는 대우택시 주식회사로부터 택시 56대를 포함한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를 양수하고 대구광역시에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구광역시장은 2018. 4. 6. 원고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양도양수 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30.에서야 피고에게 위 택시 56대의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자동차를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6조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택시 56대에 대하여 1대당 100,000원씩 합계 5,600,000원의 범칙금 납부통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범칙금 납부통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범칙금 납부통고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범칙금 납부통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

그러나 범칙금 납부통고는 형사절차에 앞서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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