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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노17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단지 장소적, 시간적으로 합동하였을 뿐 공모에 이른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331조 제 2 항 후 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까지 도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E이 경찰에서 ‘ 피해자를 두고 양쪽에 두 사람이 앉아서 우산으로 가렸고, 내가 편의점 밖으로 나갔더니 그 두 사람이 일어나서 갔다’ 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증거기록 제 12 쪽 ② 경찰이 사건 현장 근처를 수색하던 중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던 점, 증거기록 제 48~49 쪽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가서 우산을 씌우고 앉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피해자의 왼쪽에 와서 앉은 뒤 함께 피해자의 양쪽 주머니를 뒤졌다.

내가 지갑을 꺼낸 뒤 그 사람에게 돈을 일부 나눠 주었는데, 그 사람이 지갑을 꺼냈더라도 나에게 돈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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