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당시 ‘C’ PC방 183번 좌석에서 “A”이라는 ID로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이 위 PC방 무인충전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 PC방 회원 가입내역을 가르쳐 준 사실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2책 2권 31면),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위 PC방에 있지 않고 ‘J’라는 다른 PC방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J’ PC방에서는 잠시 접속한 사실만 확인될 뿐 장시간 PC를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2책 2권 43면), 증인 K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J” PC방에서 나온 이후 시점에 피고인과 함께 경호 일을 하러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21:4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기 위해 무인충전기에서 충전을 한 후 충전기 위에 현금 36,000원, 국민은행 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 지갑을 놓아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