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우측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어서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며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왔던 점(증거기록 10면 등), ②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화장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피해자가 우산으로 자신의 등을 1회 찔러, 자신이 뒤로 돌아 우산을 잡아 뿌리쳤는데, 비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피해자가 넘어졌다(증거기록 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4. 5. 14. 경찰조사시에는 “피해자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진 것은 사실이고 미끄러진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계단에서 주저 앉은 것이다(증거기록 39면)”, “제가 뒤돌아보면서 ‘이놈의 쌔끼’라고 소리를 쳤더니 피해자가 넘어져서 계단에서 구른 것이 아니고 계단에 넘어져서 주저 앉았다(증거기록 40면)”, “피해자가 우산으로 찔러 제가 뒤돌아서서 그 우산을 양손으로 잡고 두 계단 위로 올라가서 ‘이 새끼가 뭐하는 짓이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쭉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증거기록 40면)”라고 각 진술하였고,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이) 우산으로 등을 찔리고 도중 우산을 막고 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