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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4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돌출된 간판을 피하다가 피해자의 팔과 부딪쳤을 뿐 가슴부위를 부딪치지 아니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부딪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두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었음에도(증거기록 제37쪽 상단 사진) 피고인이 왼쪽 팔로 자신의 가슴을 물컹할 정도로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우산을 쓰고 있어서 피해자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스치는 것도 몰랐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와 스친 것 같다고 접촉 여부에 관하여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로 주장하는 지점은 우산을 쓴 사람 한 명이 빠듯하게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다(증거기록 제37쪽 하단 사진). 한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위 장소를 동시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몸이 반 이상 겹쳐질 만큼 서로 마주보아야만 하는 정도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부딪친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2017. 8. 16. 22:02경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골목으로 들어간 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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