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부터 2015. 5. 4.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비닐,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료판매 계약 체결,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5. 3. 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원료를 판매하고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까지 거래처로부터 원료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566회에 걸쳐 합계 3,203,292,994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 14. D의 부장 G 계좌로 1,001,7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0. 5. 3.부터 2015. 4. 30.까지 총 375회에 걸쳐 합계 2,925,442,950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77,850,044원을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1. 위 D 사무실에서, ‘H 가 D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갔다’ 는 내용의 인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거래처 명의의 인수증 34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이를 위 D 사무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비치해 두어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회사 직원들 로 하여금 재고정리, 매출 계산 등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수증 34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 액수)
1. 각 위조된 주식회사 D 인수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