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남, 14세)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너 내 거 빨아라.”고 말한 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말 20: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집까지 배웅해달라고 말하여 함께 귀가하다가, 부근에 있는 F초등학교 내 어두운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 거 빨아라. 안 빨면 맞는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집까지 배웅해달라고 말하여 함께 귀가하던 중, 위 F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컨테이너 상자 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진짜 맞고 싶냐.”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육교 아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한 까치에 3,000원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뒤질래.”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