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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3 2013고합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남, 14세)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너 내 거 빨아라.”고 말한 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말 20: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집까지 배웅해달라고 말하여 함께 귀가하다가, 부근에 있는 F초등학교 내 어두운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 거 빨아라. 안 빨면 맞는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집까지 배웅해달라고 말하여 함께 귀가하던 중, 위 F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컨테이너 상자 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진짜 맞고 싶냐.”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육교 아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한 까치에 3,000원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뒤질래.”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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