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경부터 피해자 D(남)와 동성애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7. 8. 01: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광장의 인도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17세)에게 “왜 출신 고등학교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느냐 나는 인맥이 많다. 내 지인들과 네가 나온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네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퍼뜨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을 먹은 피해자를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신분을 속인 벌이다.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과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18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네 집 앞에 죽치고 앉아 있다가 네가 나오면 묻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한 벌이다. 빨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과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6. 21:3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대학교의 J 뒤편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내 외삼촌이 조직폭력배이다. 조직폭력배는 법에 걸리지 않게 생매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