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06』 피고인은 2019. 8. 20.경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9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벌어온 돈으로 함께 생활하며 동거한 사이이다.
1. 2019. 9. 10.경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0. 16: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산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물음에 작은 소리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크게 말하라 했지, 그게 오빠 더 화나게 한다고 했지, 너 안 되겠다, 산에 가자”라고 하며 인적이 거의 없는 위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 9. 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19:00경 경북 구미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로 피곤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잡아당기며 “너 옷 없지 이 옷 찢어버린다, 옷 벗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고 “빨아, 손으로 만지지 말고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3. 2019. 9.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20.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