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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5 2020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휴대전화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5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8.경까지 사이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12세)와 음란물 영상을 교환하여 오다가 피해자에게 ’자위 하는 동영상을 보내주면 음란물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취득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행위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20. 2. 9. 04:21경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자위 영상을 가족 등 지인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C으로 와라, 나와의 성행위 시간 48시간을 채우면 너의 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 내가 너처럼 인생을 망친 아이들이 한두명이 아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평택시 D에 있는 ‘C’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9. 13:23경 피해자가 위 ‘C’에 나타나자 그곳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고, 인근에 있던 평택시 E 오피스텔 1층의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는 “혀 끝으로 성기 끝을 핥아봐라, 계속해서 빨아라, 손으로도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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