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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9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동차판매점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동양생명보험의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향후 36개월 동안 매월 349,727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C 모닝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860만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대금 86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소비하거나 실제로 보유한 바 없는 점, 초범인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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