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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7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08』 피고인은 2012. 5. 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C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아주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향후 36개월 동안 매달 458,410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과 D BMW 중고차 1대를 할부원금 1,170만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아주캐피탈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1,17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3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가. F 관련 피고인은 2012. 9. 12.경 인천 남구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인 G에서, 피해자 E(31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러니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그 요금도 반드시 지급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 휴대폰 사용요금을 미납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LG유플러스 휴대폰(F) 1대를 개통하여 그시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용한 후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 합계 1,246,76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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