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2 2012고단3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서대문구 아연동에 있는 ‘GM대우 자동차판매영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원에게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의 신차할부금융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11. 7. 20.부터 36개월 동안 매달 358,444원씩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2012년식 C 스파크 승용차를 할부원금 11,8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 구입대금 11,8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 중 11,499,57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