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에서 피해자 (주)KB캐피탈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향후 36개월 동안 매달 759,416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KB캐피탈과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2,5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2,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015. 9. 1.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액이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