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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5 2012고정1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8에 있는 현대자동차 동대구지점에서 싼타페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2,0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납부 방식으로 차량 1대당 626,267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싼타페 차량 2대를 각 할부원금 2,000만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 4,0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중 6,301,518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3,698,482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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