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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106067
저작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안내광고방송 대행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1. 3. 28.부터 2014. 3. 27.까지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내 음성방송 광고대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4년도에 실시될 서울메트로의 입찰에 대비하여 이 사건 사업에 필수적인 지하철 자동 안내광고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원고는 2012. 8. 1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4,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8. 14.부터 2013. 8. 13.까지로 정하여 ‘지하철 전동차 내 안내방송 S/W 신규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계약(서울메트로가 운행하는 지하철 2, 3, 4호선의 안내 방송 장비에 맞춰 지하철 안내방송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위 프로그램을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기술용역계약서 제1조(총칙)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갑)와 원고(을)은 갑의 고객사인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전동차 내 안내방송 S/W 신규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정함에 있다.

제4조(용역범위)

1.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본 계약서 및 을이 제출한 분석/설계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서, 분석/설계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12조(검사)

1. 을은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갑이 용역수행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이 지정한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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