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5364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2018. 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외식업체의 콘셉트 개발, 디자인 개발, 메뉴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외식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구이용 그릴 등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외식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이하 ‘갑’이라 함)와 C(이하 ‘을’이라 함)는 갑이 추진하는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을이 컨설팅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추진하는 신규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에 관하여 을이 갑에게 제2조에서 정하는 컨설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업무범위) ① 신규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라 함은 갑이 시행하는 ‘D 그릴을 활용한 Franchise' 확장이 가능한 맥주 그릴 전문점과 D 그릴 전용 고기전문 식당 브랜드를 개발하는 갑의 사업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말한다.

② 을은 갑의 신규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 용역 업무에 대해 갑에게 아래의 업무를 제공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별지1과 같다.

[별지2 특약사항] 별지2와 같다.

에 기재된 업무를 포함한다.

1. 브랜드 컨셉 개발 및 그 결과물

2. 브랜드 컨셉에 맞는 BI 개발 및 그 결과물

3. 개발 컨셉 구현을 위한 오픈까지의 실행업무 코디네이션 제4조 (계약 기간) 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별지1]에서 정해진 각 업무별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이라도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으로 하되, 갑의 매장오픈 일정이 지체될 경우 오픈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용역의 완수) ① 을은 제4조 제1항의 기간 내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