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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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경남기업의 관리인 A는 2015. 6. 15. 원고와 사이에 조정금액 당초계약수량에 대하여 증, 감에 시공물량 정산금액과 갑(경남기업의 관리인 A)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연동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내용과 율에 따라 을(원고)에게 적용한 금액. , 어음할인료 갑이 을에게 선급금 또는 공사기성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하였을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어음할인료. , 지연이자 갑이 을에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선급금 또는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
역무수행대가 공제액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을을 대신하여 을의 역무를 수행한 경우 그 대가를 매월 기성 산정시 을의 공사기성대금에서 공제한 금액. , 추가공사비 갑과 을이 합의하여 시행한 설계외 공사내역 및 본계약 이행을 위하여 을의 추가투입이 있었을 경우, 그 시행한 내역과 수량에 대한 을이 투입한 공사비 및 부대비용 일체. , 간접공사비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을의 제반 간접공사비. , 손실비용 본계약 이행 중 발생한 일체의 을의 손실비용과 그 비용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을 1,543,850,000원으로 정산하되, 원고는 추후 이 건과 관련하여 경남기업에 추가적인 보상 청구, 민형사상 쟁송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