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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11268
용역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이용 그릴 등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외식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외식업체의 콘셉트 개발, 디자인 개발, 메뉴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외식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C(이하 ‘을’이라 함)는 갑이 추진하는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을이 컨설팅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추진하는 신규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에 관하여 을이 갑에게 제2조에서 정하는 컨설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업무범위) ① 신규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라 함은 갑이 시행하는 ‘D을 활용한 Franchise' 확장이 가능한 맥주 그릴 전문점과 D 전용 고기전문 식당 브랜드를 개발하는 갑의 사업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말한다.

② 을은 갑의 신규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 용역 업무에 대해 갑에게 아래의 업무를 제공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별지1과 같다.

[별지2 특약사항] 별지2와 같다.

에 기재된 업무를 포함한다.

1. 브랜드 컨셉 개발 및 그 결과물

2. 브랜드 컨셉에 맞는 BI 개발 및 그 결과물

3. 개발 컨셉 구현을 위한 오픈까지의 실행업무 코디네이션 제4조 (계약 기간) 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별지1]에서 정해진 각 업무별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이라도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으로 하되, 갑의 매장오픈 일정이 지체될 경우 오픈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용역의 완수) ① 을은 제4조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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