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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고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8. 7. 01:00경 피고소인 E과 싸우다가 폭행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소인이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어 차원에서 위 사실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 06:00경에도 피고소인과 치고박고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지 무고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고소인 E은 도박 문제로 2013. 8. 7. 01:00경 숙소 밖에서 한 차례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06:00경 숙소에서 자고 있던 E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사건 발생일부터 한 달이 경과한 2013. 9. 8. 충남아산경찰서에 ‘2013. 8. 7. 06:00경 피고소인 E과 치고박고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9. 24. 'E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몸 등을 10여대 때렸고, 서로 두 손으로 몸을 붙잡고 싸운 것이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보충 진술한 점, ③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E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는 점, ④ 2013. 12. 31. 피고소인 E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⑤ 피고인도 피고소인의 상해 고소 사건에 대응하고자 고소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8. 7. 01:00경에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면서 06:00경에도 싸운 것처럼 단순히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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