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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4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3.경 성매매 업소에서 D을 알게 되어 서로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져오던 사이인바, 그 즈음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D로부터 강간당한 것처럼 무고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8. 01:00~ 0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 607호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소인 D에게 ‘도박빚 때문에 힘드니 도박빚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자 같은 날 03:18경 휴대폰으로 112신고하여 “아는 오빠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2013. 12. 30. 서울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이 나를 성폭행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일시경 “피고소인 D이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벗기고, 뒤로 밀친 다음 양팔로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거나 폭행,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진술서

1. 고소장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은 강간으로 만일 피고소인인 D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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