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2]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3동 1503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을 사기와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로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소인 차남 D은 자기 처 E 소유 F, G를 고소인이 구입한 H로 적용하여 E 명의로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사건번호 2013-1604호) 현재 안동경찰서 강력계에서 고소인은 조사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다음 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3. 4. 30.경 안동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J에게 “D이 주거침입으로 나를 고소했기 때문에 나도 D을 무고로 고소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2013. 7. 26.경 안동시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312호 검사실에서 “D이 2013. 3. 23.경 안동경찰서에 저를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여 저를 무고하였기에 제가 D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위 집은 장남인 저의 집이므로 저의 소유인데도, 동생 D이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서 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무고라고 생각되어 D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동시 K, L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은 D의 아내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E의 소유의 부동산이고, D이 M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정168] 피고인은 안동시 G에 위치한 주택이 자신의 동생 D의 처 피해자 E의 소유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3. 3. 17. 14:00경 소유자인 피해자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