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8』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은 G회사 영동공장 회사원인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9. 26. 21:10경 대전 동구 판암동과 중부고속도로가 나누어지는 지점을 운행하고 있던 G회사 통근버스 안에서 피해자 H(58세)이 버스 좌석을 발로 찬다며 시비를 걸어 언쟁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차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G노조 새끼, 어용노조, 죽고 싶어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러면 니 죽여 줄테니까,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써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912』 피고인들은 (주)G 영동공장에서 재직하였는바, 위 회사 내에는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G지회(이하 ’금속노조 G지회‘라 함)’와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함)’ 2개의 노동조합이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금속노조 G지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중 G노조에 소속된 H을 폭행하여 H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출근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자, 위 고소가 거짓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경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이 G회사 통근버스 안에서 B, C, A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온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이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