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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5 2014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7.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E(52세) 등과 포커 도박을 하다가 승패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숙소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돌을 집어 던진 후 숙소 문이 닫혀 숙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같은 날 06:00경 숙소 문이 열려 숙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방 안 연장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노’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시노’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꿈치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E로부터 치료비를 주면 합의를 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도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E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자신도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8.경 충남아산경찰서에서 E이 고소한 피고인의 상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위 F 등에게 ‘피고소인 E은 2013. 8. 7. 06:00경 자신과 치고 박고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E이 고소한 피고인의 상해 사건의 피의자 조사 겸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F에게 ‘2013. 8. 7. 06:00경 E에게 돈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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