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고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 2. 2. 06: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모텔에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자이오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2. 2. 8.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2012. 2. 2. 06:00경 모텔에 들어가자 D이 강제로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을 하였고, 핸드폰이 울리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를 뺏어 방을 나갈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피고인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거나 힘으로 피고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고소장을 제출하고, 순경 G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은 자신이 고소를 당하게 되자 가급적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방어를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