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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대포 통장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사용되는 사실을 악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 통장을 팝니다.

”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 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되는 피해 금원의 30% 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70% 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7. 4.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불상지에서, 위 설명 불상자가 “ 네이버 카페 E”에 MP3를 판매한다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MP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으로 명목으로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95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불상지에게, 위 설명 불상자가 “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에 순금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순금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18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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