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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92』 피고인은 2015. 10. 13. 08: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 장터 어 플 ‘D ‘에 접속한 뒤 ’18k 팔찌 5돈 2푼‘ 이라는 제목으로 팔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65 만 원을 송금하면 금 팔찌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6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 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판결 문 제 5 쪽)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10명으로부터 합계 10,1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65』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G와 애인사이로 지내다가 2015. 3. 14.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형한테 빌린 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안에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렸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판결 문 제 6 쪽)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5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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