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2』 피고인은 2016. 12. 6.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중고 물건 판매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아이 폰 SE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F) 로 현금 31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2. 6.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046』 피고인은 2017. 2. 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 나라 ‘ 번개 장터 ’에 아이 폰 6S 플러스 64GB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3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K, L, M, C,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7 고단 3046』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