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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2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0:10 경 인천 남구 B 건물 C 호 피해자 D(25 세) 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특히 직접적인 증인인 D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 전과를 합해 수십 회가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층 간 소음 문제로 발단이 된 범행의 배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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