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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단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1:17 경 익산시 C 아파트 112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 D( 여, 34세) 을 만 나 피해자에게 일부러 소음을 낸 것이냐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 윗층 소음, 아래층 소음 구분 좀 잘하시죠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서 감히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 벽에 3회 내리찧은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영상 화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자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데,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재판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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