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1:20 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204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C(30 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를 조용히 시 켜라. 너 같은 놈 만만한 상대는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상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4회나 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