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춘천지방 검찰청 2018 년 압제 51호로 압수된 증 제 1호( 칼 1개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6]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이고, 2017.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선고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보호 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 관인 C로부터 보호 관찰을 받는 보호 관찰 대상자로서, C가 병원에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자신이 이해 못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2. 20. 10:00 경 위 C의 요구로 위 춘천보호 관찰소에 출석하였는데, C로부터 ‘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날 다시 나오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C와 말다툼한 후, 자신의 집인 춘천시 D, 301동 616호에 돌아가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식칼을 들고 택시를 타고 위 춘천보호 관찰소로 다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위 춘천보호 관찰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 을 오른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로 들며 위 C에게 "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 관찰 관의 보호 관찰대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6] 피고인은 2016. 7. 29.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태국을 거쳐 2016. 10.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춘천시 D 아파트 301동 616호에 거주하며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몇 차례 시비가 있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18:45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D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E에게 소리를 지르며, 경비실 출입문과 그 곳에 있던 책상을 수차례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찬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책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