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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8 2020고단29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소재 B 건물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32세) 는 위 B 건물 E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10 경 B 건물 7 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정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아직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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