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6고단20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8:10 경 이 거주하는 평택시 B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66세)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18cm) 을 손에 쥔 채 발로 수회 강하게 현관문을 걷어차며 " 문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칼을 들고 이웃 주민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야기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후 해당 건물에서 이사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