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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23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3. 00: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운전의 택시에 무임승차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쓰레기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3. 00:19경 C지구대에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운전의 택시에 무임승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자 왼손으로 D의 오른뺨과 성기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촬영 첨부에 대해,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첨부에 대한 건, 지구대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범행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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