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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5 2013고정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0:45경 대구 달서구 B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조금 전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D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니는 뭔데, 좆같은 놈아, 씨발놈아, 민주 사회에서 이게 뭐고, 좆 같은 놈아, 내가 니 죽여뿐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약 8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의 처리를 하는 위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현장 CCTV 캡처 및 CD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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