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 02:2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 대구 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62 세) 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자갈마당 부근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2:5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무임승차한 이유로 택시기사인 C으로부터 신고 접수되어 경찰관 G으로부터 “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
” 라는 말과 함께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 화가 나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그곳에 있던 순찰차에 던지고, 피우 던 담배 연기를 G의 얼굴을 향해 뿜고, G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