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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1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 최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1. 01:25 경 동해시 수원지 1길 3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동해시 E 소재 F 지구대 인근 편의점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음에도 그 요금 4,92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1:30 경 동해시 E 소재 F 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한 사건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 나를 아냐,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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