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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2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2:20경 광주 북구 B지구대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기다리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택시기사 D, B지구대 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까불고 있다, 네까짓 것 밖에서 보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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