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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3398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나60802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9. ‘피고는 원고에게 94,409,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9262)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여 2018. 10. 25.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34,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나60802. 이하 ‘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30. 피고에게 대상판결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136,247,098원(= 원금 110,144,388원 지연손해금 26,102,7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상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원고의 2018. 11. 30.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 2,621,990원이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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