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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06 2014가단440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718 임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718호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5.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503,15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4본315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위한 법무사 비용 및 경매신청을 위한 집행비용까지 모두 변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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